이 페이지는 단순한 커뮤니티 규칙 위반 신고가 아니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법률상 권리침해를 소명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알리려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일반 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회사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게시자의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표현의 내용과 맥락, 공익성, 반론 가능성, 긴급성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목차
일반 신고와 권리침해 요청의 구분
| 구분 | 커뮤니티 일반 신고 | 권리침해 요청 |
|---|---|---|
| 목적 | 운영정책 위반 사실을 회사에 알림 | 본인의 법률상 권리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을 요청 |
| 신청인 | 게시물을 본 누구나 |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 |
| 필요 자료 | URL, 위반 유형과 설명 | URL, 침해 사실, 권리관계와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 |
| 처리 기준 | 커뮤니티 운영정책 |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과 관계 법령 |
두 절차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절차 전환을 안내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① 다음 사람은 권리침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 또는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본인
-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된 정보주체
-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밖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
- 위 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법령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유족 또는 단체
② 요청 대상은 아니근데가 운영·관리하는 서비스에 공개된 의견, 댓글, 닉네임, 링크와 그 밖의 이용자 콘텐츠입니다. 외부 사이트의 원문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③ 단순히 의견이 불쾌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회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최소 자료
- 침해 게시물의 정확한 URL, 댓글 식별정보와 문제되는 문장 또는 부분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 게시물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원하는 조치: 삭제, 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 복제·전송 중단 등
- 저작권 요청인 경우 원저작물, 권리 보유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자료
-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
신분증 전체 사본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린 자료만 요청합니다.
접수와 보완 요청
① 이메일 제목을 [아니근데 권리침해 요청]으로 적어 ssamso8282@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② 회사는 접수 후 대상 콘텐츠의 위치, 신청인의 권리, 요청 내용과 회신 수단을 확인합니다. 필수 정보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접수 확인은 권리침해 인정이나 요청한 조치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생명·신체 위험 또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는 보완 절차와 별개로 우선 숨김·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이메일 전달 오류, 스팸 분류 또는 첨부파일 차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동일 내용을 반복 발송하기 전에 주소와 첨부파일 형식을 확인해 주세요.
명예·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처리
①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건을 갖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조치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해당 게시판에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에 최대 30일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위법성의 확정이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법원 결정,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당사자의 추가 소명,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검토하여 삭제 유지, 복원, 반박내용 게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게시자의 소명과 이의제기
① 조치 통지를 받은 게시자는 통지에 기재된 방법으로 게시 권한, 사실관계, 출처, 공익성, 정당한 이용 또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운영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저작권 복제·전송 재개 요청은 제8항의 법정 기한과 서류를 따라야 하며 일반 이의제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③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가 자동 복원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계속되는 권리분쟁, 다른 운영정책 위반 또는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신청인과 게시자의 개인정보, 신고 악용 가능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
①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식 중단 요청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요청서와 저작권 등록증,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 사본, 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메일로 먼저 접수한 뒤 법정 서식과 추가 자료의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요건을 갖춘 중단 요청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중단일부터 3일 이내 통보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단순히 원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보유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보호되는 저작물, 자신이 가진 권리, 침해 위치와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
저작권 복제·전송 재개 요청
① 복제·전송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정당한 권리에 따라 이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식 재개 요청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재개요청서와 저작권 등록증, 이용허락 계약서, 보호기간 만료 자료 등 정당한 이용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회사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인지 판단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면 권리주장자에게 재개 사실과 예정일을 통지하며, 재개 예정일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④ 법원의 결정, 권리주장자의 적법한 절차 진행 통지 또는 그 밖의 법령상 중단 유지 사유가 확인되면 재개하지 않거나 재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4조 ↗
거짓 또는 권리 없는 요청
①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로 삭제, 중단 또는 재개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침묵시키거나 정당한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 자료를 위조하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동일한 요청을 반복 제출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관계기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거짓 요청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권리 확인에 필요한 최소 자료만 요청합니다.
신고 정보의 이용과 보유기간
① 회사는 신고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본인·대리권 및 권리관계 확인, 신고 처리, 당사자 통지, 이의제기, 분쟁 대응과 법적 의무 이행에만 사용합니다.
② 권리침해 신고와 조치 기록은 처리 완료 후 1년간 접근을 제한하여 보관한 뒤 삭제합니다. 이의신청, 분쟁조정,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령상 별도 보존기간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보전 요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파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인 처리 항목, 국외 처리, 파기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법정 수령인
현재 권리침해 요청 사전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회사: 주식회사 콘텐트럭
- 담당부서: 아니근데 운영팀
- 이메일: ssamso8282@gmail.com
- 우편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제5공학관 지하1층 소프트웨어창업실 2호(사동)
위 창구는 현재 일반·사전 접수 창구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 요구 수령인으로 정식 지정하려면 성명·소속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과 우편주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개 서비스 출시 전에 해당 정보를 갖추어 별도로 공지합니다.
긴급상황과 외부 구제절차
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실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는 이메일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② 회사의 내부 처리와 별개로 신청인과 게시자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의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 18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 118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 · 1800-5455